경찰이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됐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어제(5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 씨가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료법인 인수는 이사회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손 씨와 전 이사장이 형식적 이사회를 두고 사실상 개인간 거래 형식으로 법인을 사고 팔았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이 문을 연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408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도 봤습니다.
손 씨가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벙법으로 차액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7천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병원 측은 홍보 담당 직원을 통해 다른 요양원 등에 있는 기초수급자 또는 독거노인을 찾아가 입원을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했다는 직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비영리법인 형태를 띠지만 이처럼 실제 환자 유치 등 수익 증대를 추구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세종병원이 사무장 병원이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경찰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12명 외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3명에는 손 씨와 사무장 병원 개설을 공모한 의사(53·여)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 측은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각종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책임을 물어 이사장 손 씨,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 모 씨, 병원 행정이사 우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의사들에게 본인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석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위로 병원 시설 점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밀양시 보건소의 전·현 공무원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밖에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대진의사 3명 등 6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 법인도 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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