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이 예산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정체성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정황을 내놓았다. 이에 최 전 차장 측은 그런 사실은 없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2016년 4월,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 사업 후보검증 결과' 문건을 제시했다.
최 전 차장은 특정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명단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국익정보국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지원 대상자의 정체성 검증을 완료하고 이를 최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면서 "이는 최 전 차장의 전결 사항인 것이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문건 오른쪽 상단에는 '차장님께만 보고'라고 기재돼 있었다. 검찰이 설명한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은 문체부가 사업 지원 대상 후보자들에 대한 정체성 검증을 요청하면 국정원이 대상자의 과거 이적단체 가입·시국선언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단계에서 편향 인물로 보일 경우 '지원 대상 선정 부적합'이라고 기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차장 측은 "표지에 있는 '차장님께만 보고'란 것만 가지고 전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하면서 "차장 전결 사항으로 권한 분장이 되려면 내부 지침이나 방침이 있어야 하는데 재직 기간 중에 전혀 없었기에 최 전 차장이 전결권을 행사한 사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차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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