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공무원 승진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7일 오 군수와 기장군 인사담당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오 군수에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등 3가지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에게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하고 승진임용예정 배수범위를 47명에서 49명으로 늘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는 오 군수가 사전에 승진예정자 17명을 내정하고 나서 인사위원회가 이를 결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오 군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오 군수는 경찰 조사 당시 "인사 담당이 나를 찾아와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의견을 말했을 뿐이며 승진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