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6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1시께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A씨(64)와 층간소움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넘겨졌다. 당시 신씨는 새벽마다 들려오는 층간소음 문제로 A씨에게 항의했으나 A씨는 지체장애 2급이었던 신씨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집으로 찾아온 A씨와 언쟁을 벌인 신씨는 A씨가 자신을 침대로 밀치자 장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총 18차례 A씨의 목을 찔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 아랫집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게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재판부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씨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고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면이 있다"면서도 "1심에서 정한 형을 다 복역하는 게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길이고 유족들의 마음도 달래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신씨 역시 힘들겠지만 감옥에서 살아있는 게 죽은 것보다는 더 고통스럽진 않을 것"이며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감옥생활을 성실하게 하길 당부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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