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과 짜고 외국인이 대리 구매한 면세 명품을 해외로 빼돌린 뒤 국내로 다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 등 신세계면세점 정직원 6명과 B 씨(35) 등 판촉사원 6명에게 최소 2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벌금과 600만∼2억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된 부산 신세계면세점 운영법인인 조선호텔에도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억1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B 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지인 부탁을 받고 보따리상에게 의뢰해 일본인이나 재일동포가 국내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외국으로 빼돌린 뒤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80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년여간 이들이 밀수해 지인이나 단골손님에게 건넨 면세품은 구찌, 디오르, 카르티에, 롤렉스, 아르마니, 태그호이어 등 명품 시계나 의류를 포함한 159점으로 시가 8억1000여만원(물품원가 5억13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 제한 없이 면세품을 사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출국하는 내국인은 3000 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살 수 없다. 내국인이라면 살 엄두를 내지 못할 1점당 시가 1716여만원(1만773달러)인 롤렉스 시계도 면세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
이런 밀수 수법에 고객은 값비싼 명품을 면세가격에 샀고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으며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박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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