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표가 151표 나왔으며, 반대는 11표, 기권은 32표 등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지난 27일 새벽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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