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국민콜 110'으로 성폭력·경찰민원 등 신고상담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과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존 국민콜은 비(非)긴급 신고상담전화에 대해 1차 상담 후, 신고 또는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콜센터(16개)에 전화연결을 해왔다. 하지만 상담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해당 분야 상담전화 시 처음부터 다시 말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계시스템을 구축, 실시간으로 상담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우선 여성긴급·경찰민원·전기고장신고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결했다. 추후 나머지 13개 비긴급 신고상담 전화와의 연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국민콜로 전화하면 스마트폰에 민원 관련 정보 검색화면이 뜨는 '보이는 ARS'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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