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자 유족에게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폐지한다. 대신 장례비로 통합해 현행 장례비를 2배로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고 추모와 예우사업을 할 수 있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위로금이 기증 대가라는 오해를 일으켜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다, '장기는 어떠한 금전적 지급 또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사례 없이 자유롭게 기증돼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뼈·피부 등)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진료비·위로금을 540만원(각 180만원)까지 지급했다. 뇌사자가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을 180만원 추가 지급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위로금을 없애고, 장례비로 흡수해 기증자 유족에게 지급한다. 우선 유족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360만원, 진료비 최대 18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장례비 지원 액수는 2배로 늘린다. 다만 뇌사판정 등에 들어가는 진료비는 현행대로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완전 폐지하고 국가가 직접 장례지원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생명 나눔 추모공원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대한이식학회 등은 "기증자 증대 목적의 우리나라 보상제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기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추모행사·추모비·공원 건립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장기기증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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