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오후 결정된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영장 심사 결과는 27일 늦은 오후나 28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 받아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