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장애인의 목욕을 이성 생활교사가 도우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속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동성이 아닌 이성이 목욕을 돕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줄 수 있다며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남성 휠체어 장애인 A씨는 자신의 목욕을 여성 생활교사가 돕고, 외부 활동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었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설 측은 거주인은 남성이 70%인데 생활교사는 남성이 50%여서 목욕을 도울 때 성비를 맞출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속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동성이 아닌 이성이 목욕을 돕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외부제약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휠체어 장애인들의 참여 횟수 등을 볼 때 진정인을 배제할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장에게 관행 개선 및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하고, 관할 시장에게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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