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부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위기에 놓인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5일 오후 성북구청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에 참석해 경비원 최저임금 정착과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양 기관의 공동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등은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서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비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상담은 물론, 부당해고가 일어난 경우 기초·심층상담을 통해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 경비원 월급이 190만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 등 고용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고용주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이나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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