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금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 세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LG상사와 아인스종합건설, 보아스건설 등 3개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G상사는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하도금대금도 미루다가 공정위의 심사가 시작된 뒤 지급했고, 아인스건설과 보아스건설 역시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는 LG상사와 아인스종합건설, 보아스건설 등 3개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G상사는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하도금대금도 미루다가 공정위의 심사가 시작된 뒤 지급했고, 아인스건설과 보아스건설 역시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