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걸려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담당 병원 대표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3일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 자녀들이 대전 D병원 대표 오모씨, 법무부 장관, 대전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당시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메르스에 대해 별도의 사후모니터링 체계까지 구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5월 14일 간경화 등의 진단을 받고 대청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입원 기간 동안 이 지역 최초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동일 병실에 있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6월 1일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고, 보름 뒤인 같은 달 15일 메르스 감염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발열 증상이 있는데도 병원에서 즉시 메르스 검사를 하지 않았고, 감염자였던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게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부가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자체는 A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는 등 집중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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