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가 최순실씨에게 돈을 줬다는 허위 글을 본인 SNS에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전 대리점주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유한킴벌리가 전 대리점주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올린 글 중 '회사가 최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여성환경연대에 검사비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허위로 인정되므로 회사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송씨는 국내·외 모든 SNS에 회사가 최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글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송씨는 유한킴벌리에서 생활용품을 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다 2014년 5월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그는 트위터에 "최순실 줄 돈은 있어도 '깔창 생리대' 줄 돈은 없고…"라는 글과 함께 최씨와 생리대 사진 등을 게시했다.
또 여성환경연대가 경쟁사인 '깨끗한 나라'의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자 '유한킴벌리는 환경연대에 검사비 등을 지급하는 식으로 안전성 검사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냈다'는 취지의 글을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에 회사는 대리점 계약 해지로 악감정을 품은 송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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