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을 폭행한 뒤 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15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주점에서 B(44·여)씨와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를 들어 협박했다. 그는 다음 날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B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했다. 이어 "나는 사이코패스다.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 피를 보고 싶다"며 B씨에게 15만1000원을 강제로 빼앗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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