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에 연루됐던 초등학교 교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모 초등학교 A 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도교육청이 마약 관련 비위로 소속 교직원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미량이기는 하지만 교직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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