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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