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원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나가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만으로 원격으로 전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법무부는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증인법은 '원격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전자 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한 번은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야만 했다. 하지만 새 법안이 공포되면 공증사무소가 주거지 근처에 없는 공증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더욱 손쉽게 공증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원격 전자 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PC 웹캠이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한 화상 대화 영상이나 음성은 모두 저장돼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공증 사건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 브로커와 그 브로커를 통해 공증 업무를 유치하는 공증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공증 업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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