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기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투자업체의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행담도개발 주식에 대해 담보가 가능한 것 처럼 속여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회사채 8천300만달러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내부의 부정적 검토 의견을 무시한 채 행담도개발측과 불공정 의혹이 있는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해 도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공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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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투자업체의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행담도개발 주식에 대해 담보가 가능한 것 처럼 속여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회사채 8천300만달러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내부의 부정적 검토 의견을 무시한 채 행담도개발측과 불공정 의혹이 있는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해 도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공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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