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56·서울 송파을)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는 지난해 3월 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48)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20대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SNS에 올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제230조 제1항 제4호가 아닌 동일조항의 제5호(탈법방법에 의한 문자전송 등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죄)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두 조항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가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와 증명의 난이 등을 고려해 제4호 위반죄로만 공소를 제기했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이 이 씨에게 지급한 200만원이 20대 총선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수행한 북콘서트 용역 대가인지도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200만 원의 주된 성격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금권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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