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를 근거로 27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그룹 화학BU장(66·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1)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제3자 뇌물공여 및 배임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 전 사장과 김모 전 롯데물산 이사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한국감정원 평가서 등 각종 보고서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회사 관계자들 증언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정자산이 1512억원 과다계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전 사장 등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이 2006년 4월~2007년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20억원 등 총270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KP케미칼의 장부상 고정자산이 1512억원이 남은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는 분식회계에 의한 가공의 숫자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 사장이 세무사 김모씨를 통해 부산국세청에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해외여행경비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뇌물을 건네면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업체 우월 지위로 비교적 다액의 여행경비를 수차례 지원받았다"며 "이는 묵시적으로 협력업체에게 물량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