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강도가 지난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35분께 강도 피의자 이모(4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정씨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가 부상을 당했다.
이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흉기로 경비원을 위협해 앞세운 뒤 정씨가 살고 있는 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비원에게 벨을 누르도록 했고, 벨이 울리자 정씨의 아들을 돌보는 보모가 문을 열어줬다. 마필관리사는 이씨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옆구리 등을 수 차례 찔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현재 정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경찰관 3명을 투입해 정씨가 외출할 때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씨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된 이 씨에 대해 지난 26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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