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자정께 부산 서구 자신의 빌라에서 112에 전화해 '13년 동안 마약을 했다. 내일 미국으로 간다'고 전화했다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팔에서 필로폰 투약 흔적이 발견됐고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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