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천30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전날 내렸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이달 22일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9일까지가 이행기한인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게다가 고용부가 직접고용의 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이 법리 검토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가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난달 3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법원이 직접고용 명령을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하자 크게 당혹스러워하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부가 직접고용 명령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고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파리바게뜨가 소송이란 '초강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껏 기업으로부터 행정명령과 관련한 소송을 당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기업 측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고용부 내에서는 잠정정지 결정이 심리에 시간이 필요할 때 기술적으로 내리는 통상 절차라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파리바게뜨에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직접고용 명령은 애초부터 정부와 업체 간 법정 공방으로 번질 수 밖에 없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같은달 28일 제빵기사 등 5천300여명을 11월 9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격 통보했습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결정과 관련,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고용부의 이런 판단 근거가 법적 다툼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고 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 법학자는 "소송이 본격화 수순으로 접어들었고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불법파견이라는 낙인에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정 공장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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