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사, 백화점 판매직원 등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에 관한 안내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보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호 핸드북'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과 관리 필요성을 비롯해 욕설, 폭력, 성희롱 등으로부터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업무중단권, 심리상담·치료 기회, 사업주의 민·형사상 조치에 필요한 법률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진상 고객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회사 규정에 명시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게시판을 고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중 정부·공공기관 및 감정노동자가 속해 있는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핸드북을 보급하고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핸드북은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김 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핸드북이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및 건강보호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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