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33)과 아들(28)이 친어머니에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방 사장의 부인이자 피해자인 이모씨(사망 당시 55세)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뒤, 이씨의 친정 식구들은 "방 사장 자녀들이 생전에 이씨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 1일 방 사장 자녀들에 대해 이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를 억지로 사설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강요)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이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해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상처를 입히는데 그쳤고, 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동존속상해 대신 강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사장 자녀들은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 친정에 보내 쉬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씨의 친정 식구들은 이들을 고소할 때 자살교사·공동감금 등 혐의도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 고양시와 서울 강서구 경계인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이씨가 전날 새벽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씨의 어머니(83)와 언니(59)는 이듬해 2월 방 사장 자녀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의 친정 식구들은 방 사장을 고소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숨진 이씨를 학대하는 데 방 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씨의 유서, 문자메시지, 지인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고, 수서서는 지난 6월 방 사장 자녀들의 공동존속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결론내렸다. 방 사장의 자녀들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외할머니와 이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방 사장과 아들을 이씨의 언니 집에 무단 침입하려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약식 기소했다. 방 사장에게 벌금 200만 원,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는 아들 방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방 사장은 부인 이씨가 투신하고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의 서울 이태원 자택으로 찾아가 무단침입하려다 고소당했다. 같은해 12월 검찰이 방 사장에게 무혐의, 아들 방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이씨의 언니가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이듬해 2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이씨의 언니가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CCTV에 따르면 아들 방씨는 돌로 문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방 사장은 등산 장비를 손에 쥔 채 집 앞에 놓여진 물건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 방씨는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이모인 이씨가 SNS에 뜬소문을 퍼뜨린다고 의심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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