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초가 지나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항공기간 위험 비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항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공개한 '항공기간 충동경보 발생건수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항공기들이 25초 이내 거리에 들어와 발령하는 RA경보(Resolution Advisory)가 지난해 4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건, 2014년 1건이었다.
RA경보는 항공기간 고도·방위정보를 분석해 그 결과를 조종사에게 알려줘 충돌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공중충돌경고장치(ACAS)를 통해 발령한다.
충돌위협에 대한 경보는 충돌 25~40초전 주변 항공기의 정보를 경보하는 교통조언(TA)와 충돌 25초전 충돌 회피를 위한 회피조언(RA)으로 구분하는데 RA경보가 발생하면 기장은 즉시 회피 기동하고 회기기동이 종료되면 관제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RA경보 원인이 관제사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항공안전장애, 항공기 준사고에 해당해 효력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최근 3년간 발생한 RA 경보 원인은 관제사의 관제 부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30일 청주공항 북동쪽 15마일 상공에서 제주항공과 군전투기가 25초내 거리에 들었을 때도 군 관제사의 관제부실이 원인이었다. 군은 해당 관제사를 군기위원회에 회부했다.
민항기 충돌 위협도 지난해 세번이나 있었다. 지난해 8~9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항로에서 발생한 3차례 RA 경보 역시 관제사 과실로 드러나 해당 관제사에게 각 각 1~3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민홍철의원은 "항로혼잡 완화와 항행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해마다 항공기간 충돌경보가 3~4회씩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관세사 시행착오나 판단실수에서 비롯된 만큼 국토부는 관제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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