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이주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제공하는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가 아닌 분양 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여든세살 J씨 등 4명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이주대책으로 특별 공급하는 아파트의 공급가격을, 이윤까지 포함된 일반 분양가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원가를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가격은 택지의 원가와 택지조성비, 건축비 원가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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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여든세살 J씨 등 4명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이주대책으로 특별 공급하는 아파트의 공급가격을, 이윤까지 포함된 일반 분양가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원가를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가격은 택지의 원가와 택지조성비, 건축비 원가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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