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며 대기업 자금으로 친정부 시위에 보수단체를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49)이 자신의 행위는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지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8일 허 전 행정관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이 "대기업을 동원한 보수단체 지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허 전 행정관은 보수단체를 통한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에 관여했다는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그는 "낙선운동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의 이같은 주장에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범죄로서 본질은 공직자들이 국가 시스템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해 명백한 피해자가 발생한 형사사건"이라며 "의사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을 명확히 밝혀서 책임져야할 사람에게 응분의 형사책임을 묻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전 행정관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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