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의 '적폐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여러 수사와 관련해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수사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정인을 일부러 제외한 채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안을 놓고 진행된 일련의 사법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우회적인 지적을 내놨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상을 정해 놓고 하지 않으며 한정해 놓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나중에)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명확한 단서가 나온다면 누구든 수사대상이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 총장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선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고 수사팀 증원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를 보충해 형사부 부담을 완화했는데 좀 더 보강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의 개혁 작업이 검찰에 (수사의뢰 형태로) 넘어오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기소하면 일부 검사는 공판에 전념해야 해서 수사팀을 보강하지 않으면 사건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야권 일각의 '표적수사'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온 이후에는 표적수사는 없다"며 "모두가 기존에 진행된 사건이고 수사하다가 우연히 튀어나온 건 아직 보고받은 게 없다. 수사라는 게 시기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차단막을 쳤다. 다만 BBK 사건을 비롯해 전(前) 정부 10년치의 사건 일부가 사실상 재수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을 처리한 검사는 시효와 상관 없이 퇴직 이후까지 명예가 손상된다고 느낄 수 있어 저희가 평검사 때 느낀 것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의견 내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1년간 흘러온 과정을 보면 국민이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오지 않았나. 문제가 되는 건 헌법 위반이 돼서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지녔던 박 전 대통령의 실정과 비리 의혹을 두고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수사, 재판 진행 과정이 적법했고 민의에 기반을 둔 만큼 '정치보복' 등의 명분으로 문제 삼을 게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전원 사퇴로 빚어질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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