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66) 함안군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차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차 군수는 선거 때 선거캠프 종사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군수 당선 후 선거때 빌린 자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군데서 받자 이모(71)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과 함안지역 산업단지 개발업자 전모(54)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아 선거빚을 갚은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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