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공사 계약을 맺게 도와준 대가로 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챙긴 지역 개발공사 전직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윤모 씨(64)를 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인인 장모 씨로부터 '개발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과 3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윤씨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한나라당 지역 간부로 근무할 당시 알게 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윤씨가 2006년 지역 내 택지개발을 총괄하는 개발공사 사장에 오르자 부동산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동업자와 함께 로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비의 대가로 장씨가 속한 A건설은 2009년 3월 원청업체와 하도급 공사 계약을 채결했고, 그해 12월에도 장씨가 인수한 B건설이 추가계약을 맺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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