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은 조남옥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내용을 확인했다고 5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2000만원 횡령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선고 유예)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횡령액은 2000만원은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0.88% 규모다. 이는 1심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으로 향후 항소와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회사 측은 "본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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