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했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이미 상고한 상태여서 최종 법리 판단은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4일 "원 전 원장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 전 원장 측도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판결 선고가 난 지 이틀 만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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