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예산에 사는 김모(68) 씨는 나이가 들면서 양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해 2017년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았다. 2005년에 삼성생명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가입한 김 씨는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가 50% 이상'이 될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김씨는 한쪽 무릎 당 30%씩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측은 "양쪽 다리는 퇴행성 무릎관절염이기는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전신질환이 없으므로 양쪽의 관절염은 각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해 약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오중근 금융소비자 연맹 본부장은 "상식적으로 같은 원인일 수밖에 없는데도 다른 이유로 발병했다는 자문의의 황당한 소견으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한다는 건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생명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 의료전문가는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므로 양쪽다리가 퇴행성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한쪽만 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재해 사고라면 몰라도 질병으로 한 사람의 몸에 오는 관절염의 좌우 발병원인이 다르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자문의도 양쪽 모두 퇴행성이라고 했으므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이러한 소견을 낸 자문의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상태며 금융감독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삼섬생명은 보험회사 중 가장 많은 의료자문의(36.6%)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