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경찰서는 한나라당 김택기 전 후보로부터 거액의 '돈뭉치'를 받은 김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24일) 오후 6시20분쯤 정선군 정선읍 농협 군지부 인근 도로상에서 김 전 후보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4천100만원을 전달 받아 누군가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전 후보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 발송을 검찰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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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24일) 오후 6시20분쯤 정선군 정선읍 농협 군지부 인근 도로상에서 김 전 후보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4천100만원을 전달 받아 누군가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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