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북한 국적으로 허위 게시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2월 위키백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였던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국적 등을 허위로 고친 양모씨(53)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해 문 대통령 항목에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편집했다. 또 이 시장의 항목에선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바꾸고 인공기가 표시되도록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6일 양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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