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주식' 특혜를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때도 같은 형량을 요청했지만, 당시 재판부가 핵심 혐의였던 '넥슨 공짜주식'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정주(49) NXC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현안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안"이라며 "대법원 판례도 구체적인 현안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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