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사법연수원 17기)가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52)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에는 일부 무죄가 선고돼 1심보다 감형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2015년 8월 상습도박 혐의 피의자이던 정씨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3억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기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찾아가 면담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홍 변호사가 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3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와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와 관련한 공무원 청탁 대가의 2억원 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사회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남용했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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