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15일 경북 안동의 한 장애인 복지재단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64)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권 시장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시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유일한 증거인 증인의 진술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 원을 받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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