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여부를 확인하는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운전자 면전에서 음주측정기 측정을 요구했는지 여부만을 보고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기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음주감지기는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통 음주감지기 시험 후 체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 검사가 이뤄진다.
다만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했을 당시 김 씨는 이미 운전을 종료한 지 약 2시간이 경과했고, 일행들과 40분 이상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부족하다 "며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김 씨는 2014년 9월 대구 달서구 서남시장 부근에서 약 250m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 그는 차를 길가에 주차한 후 인근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시험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음주감지기 시험거부는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다"며 무면허 운전만 유죄로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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