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을지로와 명동, 강남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 상점 2천700여 곳의 점포권리금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상인에게 가게를 넘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상인에게 가게를 넘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