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모(36)씨가 항소를 제기했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무죄를 주장하며 1심 선고 하루 만에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앞서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로 찔린 부위가 김씨가 당시 진술했던 부분과 일치하고 부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던 중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6일 기소됐다.
첫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씨는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은 대신 당시 16살이던 최모(33)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최씨는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최씨는 만기 출소한 뒤 경찰의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했고 김씨는 이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다. 2003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도 부모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