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집 11살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이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이모(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의 신상정보 공개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 3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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