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남성 친구의 성기에 치약을 바른 행동에 대해 법원이 밤샘 심리 끝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가해자 측은 학창시절 흔하게 하는 장난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해 3월 12일 대학 MT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신입생 A씨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20)씨, 하모(23)씨, 이모(24)씨 등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이 진행했다.
재판의 쟁점은 추행 고의 여부, 추행에 의한 상해 여부, 동영상 촬영의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 여부 등 세 가지였다.
검찰 측은 유사 판례와 MT 당시 동영상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성추행 죄와 이에 따른 피부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은 재판정에 출석해 "노씨 등의 행위는 중·고등학생 시절 한 반에서 오래 살을 부딪치며 생활하다가 수학여행 때 짓궂게 장난치는 상황과는 다르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피력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들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고의가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피고와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밤샘 심리 끝에 재판부는 피고의 성추행 혐의와 동영상 촬영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씨와 하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다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피부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성추행과의 인과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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