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64)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69)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송 전 장관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 대리인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 대리인으로부터 송 전 장관을 고발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송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이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그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문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49)도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하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TV토론에서 2007년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했다"며 문 후보를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 의원은 "2007년 11월16일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종 결정했고, 북한 당국에 직접 묻지 않고 정보망을 통해 간접 확인했으며,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만 했다"는 문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작년 10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2007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한국 정부가 기권하기로 결정하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었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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