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찜통더위에 유치원생을 8시간 동안 통학버스에 내버려 둬 중태에 빠뜨린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처해진 버스 기사 임 모씨(52)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갇히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주임교사 이 모씨(35)도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낮 최고기온이 35.3℃에 달했던 지난해 7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당시 3세였던 A군을 25인승 통학버스에 방치했다. A군은 열사병으로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이다. A군은 자가호흡을 하고 있지만 목에 튜브를 달고 있으며 발작이나 강직 증세를 수시로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임씨는 버스가 유치원에 도착한 뒤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A군을 남겨둔 채 버스 문을 닫았다. A군의 등원을 확인했어야 할 이씨도 원생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군이 출석했다고 출석부에 기록했다.
1심은 "통학버스 관련 아동 사고가 빈발하면서 아동 보호 의무와 규정이 강화돼 수송과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이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됐던 통학버스 인솔교사 정 모씨(28)는 1·2심에서 금고 8개월형을 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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