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전에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
당초 준비기일이 대선 이후로 잡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내달 초로 지정했다고 전해졌다.
또 구속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도 일정을 빠르게 잡은 이유 중 하나라고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에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알 수 없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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