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지난해 전격 귀국해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날,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침입해 개똥을 뿌린 혐의로 44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사건 당시 최 씨가 검찰청에 출석한 이후 마른 분변이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청사 현관 앞까지 들어가 이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청사 방호원과 보안요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침입해 개똥을 뿌린 혐의로 44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사건 당시 최 씨가 검찰청에 출석한 이후 마른 분변이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청사 현관 앞까지 들어가 이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청사 방호원과 보안요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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