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함께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만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7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부정승차는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다면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어 부가금이 부과된다.
부정승차로 적발시에는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과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해 형사 고소로 대응했고, 부정승차자는 부가금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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